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도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시ㆍ도기본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시ㆍ도시행계획시ㆍ군ㆍ구기본계획시ㆍ군ㆍ구시행계획인구감소관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도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전략
2.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3.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재원의 지원 및 조정
4.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5.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계ㆍ지원
6.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7.그 밖에 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2.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3.시ㆍ도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도기본계획을 통보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ㆍ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시ㆍ도시행계획을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시ㆍ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및 협조 요청, 시ㆍ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절차ㆍ방법,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은 "시ㆍ도기본계획"으로, "시ㆍ군ㆍ구시행계획"은 "시ㆍ도시행계획"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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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도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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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