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도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전략
2.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3.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재원의 지원 및 조정
4.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5.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연계ㆍ지원
6.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7.그 밖에 관할 지역의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2.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3.시ㆍ도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ㆍ도기본계획을 통보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ㆍ도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시ㆍ도시행계획을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⑤시ㆍ도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 및 협조 요청, 시ㆍ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절차ㆍ방법, 시ㆍ도기본계획 및 시ㆍ도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ㆍ제3항ㆍ제7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은 "시ㆍ도기본계획"으로, "시ㆍ군ㆍ구시행계획"은 "시ㆍ도시행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