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
2.「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제14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