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출입국관리법장기체류자격영주자격특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
2.「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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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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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