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출입국관리법장기체류자격영주자격특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1.「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
2.「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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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받은 사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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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4조 ·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14의2조 ·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제15조 ·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16조 ·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제17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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