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에 관한 특례)
①법 제2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②법 제24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제11조(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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