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통합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 및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의 실태조사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③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ㆍ운영의 기준과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와 "관할청"은 "교육감"으로, "학교"는 "유치원 및 학교"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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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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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제4조 ·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제5조 ·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제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통보제7조 · 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8조 ·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지원제10조 · 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제11조 ·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에 관한 특례제11조의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제11조의3 · 도서관자료 관련 등록요건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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