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5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감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통합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 및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의 실태조사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ㆍ운영의 기준과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와 "관할청"은 "교육감"으로, "학교"는 "유치원 및 학교"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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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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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