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통합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 및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의 실태조사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③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ㆍ운영의 기준과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와 "관할청"은 "교육감"으로, "학교"는 "유치원 및 학교"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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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제4조 ·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제5조 ·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제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통보제7조 · 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8조 ·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지원제10조 · 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제11조 ·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에 관한 특례제11의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제11의3조 · 도서관자료 관련 등록요건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한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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