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8공포 · 2025-11-25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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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감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통합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 및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감은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를 통합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치원 및 학교의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의 실태조사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③법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ㆍ운영의 기준과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학교의 설립ㆍ경영자"와 "관할청"은 "교육감"으로, "학교"는 "유치원 및 학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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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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