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공보를 활용하여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시ㆍ군ㆍ구기본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시ㆍ군ㆍ구시행계획인구감소대응시장ㆍ군수ㆍ구청장수립ㆍ변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전략
2.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3.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재원 마련 및 집행전략
4.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
5.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6.그 밖에 효율적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공보를 활용하여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의 효율적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전문가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는 경우
2.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3.시ㆍ군ㆍ구기본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을 통보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⑥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ㆍ군ㆍ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시ㆍ군ㆍ구시행계획을 통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⑦시ㆍ군ㆍ구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의 절차ㆍ방법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기본계획 및 시ㆍ군ㆍ구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호의2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2.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체…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조제3항 본문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공보를 활용하여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8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생활인구의 요건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3조 ·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제5조 ·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제6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통보제7조 · 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제8조 ·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ㆍ운영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