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공포일 2025-11-25 · 시행일 2025-11-28 · 소관 - · 총 21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1-25 · 시행 2025-11-28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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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제11조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에 관한 특례제11의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제11의3조 도서관자료 관련 등록요건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한 특례제12조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제13조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제13의2조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제14조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제14의2조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제15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제16조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제1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생활인구의 요건제3조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제4조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제5조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통보제7조 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제8조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ㆍ운영제9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