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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학교의 설립 기준 완화
제11조
도선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에 관한 특례
제11의2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
제11의3조
도서관자료 관련 등록요건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에 관한 특례
제12조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13조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제13의2조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중 시설기준에 관한 특례
제14조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특례
제14의2조
산업용지 임대료 감면 지원 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제15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16조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조
생활인구의 요건
제3조
시ㆍ군ㆍ구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4조
시ㆍ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5조
국가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제6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약 체결 통보
제7조
지방교부세의 특별지원
제8조
유치원 및 학교의 통합ㆍ운영
제9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