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디지털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디지털 클러스터의 구축 및 참여기업의 육성
2.디지털 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상호 연계활동의 지원
3.디지털 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역량강화
4.다른 업종이나 다른 지역의 기업 및 그 지원시설 간 연계강화 활동의 지원
5.그 밖에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