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의 개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디지털 클러스터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디지털 클러스터의 구축 및 참여기업의 육성
2.디지털 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상호 연계활동의 지원
3.디지털 클러스터 참여기업 및 기관의 역량강화
4.다른 업종이나 다른 지역의 기업 및 그 지원시설 간 연계강화 활동의 지원
5.그 밖에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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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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