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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 산ㆍ학ㆍ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산ㆍ학ㆍ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지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4.국립 및 공립 연구기관
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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