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산ㆍ학ㆍ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의 개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산ㆍ학ㆍ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고등교육법특정연구기관 육성법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스마트제조혁신중소기업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ㆍ기관 또는 단체가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산학협력 지원사업과 중소기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지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
2.「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3.「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4.국립 및 공립 연구기관
5.「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6.「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7.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