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스마트제조혁신법 · 공포일 2023-01-03 · 시행일 2023-07-04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33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3-01-03 · 시행 2023-07-04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의 개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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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산ㆍ학ㆍ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제11조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제12조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제13조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제14조 전문기관 지정제15조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제16조 공급기업 육성제17조 표준 보급ㆍ확산제18조 보안 강화제19조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제2조 정의제20조 교육 및 홍보제21조 근로환경 개선제22조 우수기업 선정ㆍ지원제23조 국제협력제24조 해외 협력모델 개발제25조 금융지원 등제26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제27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제28조 보고와 검사제29조 청문제3조 정부 등의 책무제30조 자료요청제31조 지원사업 참여 제한제32조 사업비 환수제3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기본계획 수립제6조 추진기관 지정 등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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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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