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보안 강화)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보안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보안시스템 구축
2.보안 진단 및 자문
3.기술보호관제서비스 제공
4.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보안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보안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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