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전문인력 현황 및 실태 파악
2.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지원
3.중소기업 재직자의 전문능력 개발
4.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