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의 개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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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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