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 (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의 개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공무원 등의 파견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또는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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