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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 정부 등의 책무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정부는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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