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업, 공공기관 등이 제조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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