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의 개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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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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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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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및 운영에 필요한 설비,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등을 공급하는 기업(이하 "공급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
위임 조문 · 현행 법령명: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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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하여 기업, 공공기관 등이 제조데이터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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