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사업비 환수)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제31조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본문에 따른 환수 기준 및 절차,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업비 환수액의 감면에 관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