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국제협력)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의 개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국제협력사업중소벤처기업부장관스마트제조혁신조사ㆍ연구제조데이터출연하거나해외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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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국제 전시회 또는 학술회의 개최
3.수출 또는 해외시장 진출 지원
4.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과 관련된 협력체계의 구축
5.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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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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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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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