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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 · 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에 참여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 또는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스마트제조혁신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참여 제한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 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2.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3.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거짓으로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1항에 따른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그 밖에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 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 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 본문에 따른 참여 제한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및 참여 제한 기간 감면에 관한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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