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근로환경 개선)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과 병행하여 근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에 대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 및 자금 지원
2.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대기업 간 근로환경 개선 협력사업 추진
3.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근로환경 개선 네트워크 구축
4.그 밖에 근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