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해외 협력모델 개발)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중소기업의 선진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해외기업이나 기관 등과 협력모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공동기술 개발
2.공동시장 개척
3.공동기반 구축 및 물류ㆍ보관 시스템 개선
4.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5.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해외 협력모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