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해외 협력모델 개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의 개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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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중소기업의 선진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해외기업이나 기관 등과 협력모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공동기술 개발
2.공동시장 개척
3.공동기반 구축 및 물류ㆍ보관 시스템 개선
4.기술이전 및 연구개발ㆍ생산 등을 위한 투자
5.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관련 해외 협력모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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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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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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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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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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