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추진기관 지정 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추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스마트제조혁신 정책 수립의 지원
2.스마트제조혁신 사업 지원
3.스마트제조혁신 추진을 위한 기업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4.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5.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6.그 밖에 추진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및 추진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추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추진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