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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 우수기업 선정ㆍ지원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우수기업 선정ㆍ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 및 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에 기여한 자(이하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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