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표준 보급ㆍ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의 개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표준의 개발 및 보급ㆍ확산을 지원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표준 보급ㆍ확산중소벤처기업부장관보급ㆍ확산지원할표준스마트제조혁신출연하거나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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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표준의 개발 및 보급ㆍ확산을 지원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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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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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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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표준의 개발 및 보급ㆍ확산을 지원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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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