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세우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3.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을 위한 사항
4.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법ㆍ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확정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