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공급기업 육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공급기업의 창업 지원
2.공급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3.공급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4.그 밖에 공급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공급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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