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전문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의 개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 및 제13조의 지원사업과 그 밖에 제조데이터 활용 촉진 등 제조데이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제12조 및 제13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2.중소기업 제조데이터 관련 기술 컨설팅 등 지원
3.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제조데이터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 및 전문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지정취소,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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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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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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