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제조데이터 활용 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생산ㆍ수집, 가공ㆍ분석, 공유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제조데이터 활용 지원을 위한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 제2항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