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및 제조데이터 관련 정책의 수립과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제조혁신 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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