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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6조(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8조의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은 스마트제조혁신 활동에 필요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해당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그 신청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문서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가 필요하지 아니한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규제개선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기업 등에 자료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2항에 따른 회신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45일 이내에는 검토 결과를 회신하여야 하며,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회신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심의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규제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해당 규제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른 심의 결과에 따라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정비 여부를 검토하고, 조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정보통신망 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기업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7항까지와 관련된 세부사항 및 규제개선의 심사기준,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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