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1-03법률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친환경 일자리 창출, 근로환경의 개선,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중소기업의 제조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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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후관리 지원
2.스마트제조혁신 기술경쟁력 제고
3.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간의 협력 촉진
4.산ㆍ학ㆍ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5.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
6.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7.공급기업의 육성
8.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9.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교육 및 홍보
10.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11.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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