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스마트제조혁신 촉진)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스마트공장 보급 및 확산, 사후관리 지원
2.스마트제조혁신 기술경쟁력 제고
3.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 간의 협력 촉진
4.산ㆍ학ㆍ연 공동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5.제조데이터의 활용 촉진
6.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7.공급기업의 육성
8.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9.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교육 및 홍보
10.스마트제조혁신 관련 기업의 국내외 판로 개척
11.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