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의2조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등(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다.
토지등의 수용에 관한 특례공항시설법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등공항개발기본계획세목사업인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등(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 및 권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편입되는 토지등의 세목을 포함하여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3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항시설법」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항개발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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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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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시설법」 제4조에 따른 공항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사업지역에 편입되는 토지등(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세목(細目)을 포함할 수 있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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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