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공공기관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기관 및 단체"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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