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해외 협력모델 개발 촉진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6-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스마트제조혁신 분야 관련 사업.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이나 기관 등과 협력모델로 개발한 기술의 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
해외 협력모델 개발 촉진 지원국제개발협력기본법사업해외기업이나중소기업이협력모델개발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해외 협력모델 개발 촉진 지원) 법 제2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스마트제조혁신 분야 관련 사업
2.중소기업이 해외기업이나 기관 등과 협력모델로 개발한 기술의 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
3.그 밖에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이나 기관 등과의 협력모델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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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 중 스마트제조혁신 분야 관련 사업. 중소기업이 해외기업이나 기관 등과 협력모델로 개발한 기술의 실증 및 사업화 지원사업.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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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