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 육성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6-27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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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 육성 지원)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이하 "공급기업"이라 한다)의 기술 및 경영 역량 진단 지원사업
2.공급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및 협력 지원사업
3.공급기업 협의체 구성ㆍ운영 지원사업
4.그 밖에 공급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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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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