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추진기관의 지정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6-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추진기관의 지정기준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추진기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요건갖출중소벤처기업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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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일 것
2.정관 또는 규약의 사업 내용에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전담조직을 갖출 것
나.스마트제조혁신 관련 분야의 전문적 능력을 갖춘 상근 전담인력을 10명 이상 보유할 것
다.전담인력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무실과 기자재를 갖출 것
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추진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제조혁신 추진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추진기관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추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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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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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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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