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6-27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생산ㆍ수집, 가공ㆍ분석, 공유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생산ㆍ수집, 가공ㆍ분석, 공유ㆍ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지원 목적
2.지원 기간
3.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규모
4.지원 자격ㆍ절차 및 방법
5.그 밖에 제조데이터의 활용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1.사업에 참여하는 자의 제조데이터 활용 역량
2.사업 전략 및 추진방안의 적합성
3.사업 목표 및 그 달성 가능성
4.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 시설 및 기술력의 확보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에 그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 참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지원사업의 내용 및 관리계획
2.출연금 또는 지원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지원사업 성과의 활용
4.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