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원사업의 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참여 제한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참여 제한 기간은 별표 3과 같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참여 제한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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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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