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기본계획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본계획의 내용)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내외 스마트제조혁신 동향과 전망에 관한 사항
2.직전에 수립ㆍ시행된 기본계획(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평가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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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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