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사업비 환수 기준 및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6-27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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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비나 지원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원사업의 참여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환수조치의 내용 등을 통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비나 지원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원사업의 참여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환수조치의 내용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②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비나 지원금의 환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비나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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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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