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사업비 환수 기준 및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비나 지원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지원사업의 참여자 또는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그 환수조치의 내용 등을 통지해야 한다.
②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비나 지원금의 환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의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사업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비나 지원금의 환수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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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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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국제협력 촉진 지원제21조 · 해외 협력모델 개발 촉진 지원제22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제23조 · 자료의 제출ㆍ보고제24조 ·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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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 업무의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