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자료의 제출ㆍ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6-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수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추진기관 및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ㆍ보고를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
자료의 제출ㆍ보고자료추진기관전문기관제출ㆍ보고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출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수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1.추진기관: 법 제6조제2항 각 호의 업무
2.전문기관: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추진기관 및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ㆍ보고를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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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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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추진기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수행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추진기관 및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ㆍ보고를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고해야 한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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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