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전문기관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6-27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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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전문기관의 업무)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제조데이터의 가공 및 구매 지원 업무
2.제조데이터 관련 교육ㆍ컨설팅 및 홍보 업무
3.제조데이터 관련 국제기술협력 업무
4.그 밖에 제조데이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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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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