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제개선의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이하 "규제개선"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기업 등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규제개선 요청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는 법 제26조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개선의 신청 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검토 결과, 신청 내용에 대한 처리 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규제개선을 통한 목적 달성 가능성
3.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그 밖에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정비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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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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