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우수기업 등의 선정 및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6-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 및 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에 기여한 자(이하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기여했을 것
2.최근 3년간 법 제31조에 따른 지원사업 참여 제한 처분 또는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비 환수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을 선정하고 포상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등 중소기업 관련 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포상한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등의 선정 방법 및 절차, 지원시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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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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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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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