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6-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 등실태조사스마트제조혁신현황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위해스마트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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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분야에 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중소기업 현황
2.스마트공장의 현황, 수준 및 보급 성과
3.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보유 및 활용 현황
4.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전문인력 및 교육 현황
5.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실태
6.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및 제조데이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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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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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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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