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분야에 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중소기업 현황
2.스마트공장의 현황, 수준 및 보급 성과
3.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보유 및 활용 현황
4.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전문인력 및 교육 현황
5.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실태
6.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및 제조데이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스마트제조혁신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