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6-27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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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분야에 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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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제조혁신 분야에 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기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중소기업 현황
2.스마트공장의 현황, 수준 및 보급 성과
3.중소기업의 제조데이터 보유 및 활용 현황
4.스마트제조혁신 관련 전문인력 및 교육 현황
5.스마트공장 구축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실태
6.그 밖에 스마트제조혁신 및 제조데이터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목적, 기간, 항목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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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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