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3-06-27 공포2023-07-0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3-07-04 | 2023-06-2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공공기관의 범위
- 제3조 · 기본계획의 내용
- 제4조 · 기본계획의 공고
- 제5조 · 추진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6조 · 추진기관의 업무
- 제7조 ·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대상 등
- 제8조 · 스마트제조혁신 촉진 지원
- 제9조 · 기술경쟁력 제고 지원
- 제10조 ·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대상 등
- 제11조 ·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기준 등
- 제12조 · 제조데이터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 제13조 · 전문기관의 업무
- 제14조 · 디지털 클러스터 구축 지원
- 제15조 · 스마트공장 설비등의 공급기업 육성 지원
- 제16조 · 보안 강화 지원
- 제17조 · 스마트제조혁신 전문인력의 양성 및 공급 지원
- 제18조 · 근로환경 개선 지원
- 제19조 · 우수기업 등의 선정 및 지원 등
- 제20조 · 국제협력 촉진 지원
- 제21조 · 해외 협력모델 개발 촉진 지원
- 제22조 · 규제개선의 신청 등
- 제23조 · 자료의 제출ㆍ보고
- 제24조 · 지원사업의 참여 제한 기준 등
- 제25조 · 사업비 환수 기준 및 절차 등
- 제26조 · 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