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6-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공장의 구축과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공장을 구축ㆍ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스마트공장의 수준 확인(이하 "수준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수준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신청서에 스마트공장 수준 자가진단표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준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의 수준확인을 할 수 있다.
1.스마트공장 구축의 기술 수준
2.스마트공장의 운영관리시스템 수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준확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업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준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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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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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7-04 시행된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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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