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스마트공장 수준 확인 대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7-04공포 · 2023-06-27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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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공장의 구축과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공장을 구축ㆍ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스마트공장의 수준 확인(이하 "수준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스마트공장의 구축과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공장을 구축ㆍ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스마트공장의 수준 확인(이하 "수준확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수준확인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 신청서에 스마트공장 수준 자가진단표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수준확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기업의 수준확인을 할 수 있다.
1.스마트공장 구축의 기술 수준
2.스마트공장의 운영관리시스템 수준
④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수준확인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업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스마트공장 수준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준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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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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