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참여 제한을 위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 업무, 참여 제한 처분사실의 관리 업무
2.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환수를 위한 사실관계 조사 및 확인 업무, 사업비 환수 처분사실의 관리 업무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제조데이터 활용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ㆍ운영 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③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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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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