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권한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권한의 위탁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대통령령위탁할권한위탁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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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8조(권한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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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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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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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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