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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3-12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해당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경고
3.주의
4.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5.수사기관에의 통보 또는 고발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임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위반행위에 관련된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또는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2.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또는 정직요구
3.임직원에 대한 주의, 경고 또는 문책요구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해임권고 또는 면직요구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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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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