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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 2024-07-19공포 · 2024-03-12법률소관 · 금융위원회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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