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3-12 공포2024-07-19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0372호(2024.3.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9563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의 설치
- 제6조 · 예치금의 보호
- 제7조 · 가상자산의 보관
- 제8조 · 보험의 가입 등
- 제9조 · 거래기록의 생성ㆍ보존 및 파기
- 제10조 ·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 제11조 · 가상자산에 관한 임의적 입ㆍ출금 차단 금지
- 제12조 ·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
- 제13조 · 가상자산사업자의 감독ㆍ검사 등
- 제14조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ㆍ조치
- 제15조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조치
- 제16조 ·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 제17조 ·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 제18조 · 권한의 위탁
- 제19조 · 벌칙
- 제20조 · 몰수ㆍ추징
- 제21조 · 양벌규정
- 제22조 · 과태료